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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원금 대상자 소득 기준

qltkdrma12 2025. 2. 11. 11:32
에너지 지원금 대상자 소득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 자체가 따로 있지는 않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가구원 중에 특정 취약계층이 있어야 합니다.

수급자 유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에너지 지원금 대상자 소득 기준 자가진단

 

에너지 지원금 대상자 소득 기준 자가진단 하기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다음 대상이면 지원 가능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아동 포함)
📌⚠️ 제외 대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시설에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불가)
의료급여 특례가구 (의료급여만 받고, 생계·주거·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보장시설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별도 소득 기준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따라 지원됩니다.)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 수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인 가구 62만 3868원 83만 1825원 97만 8579원 103만 9780원
2인 가구 103만 3232원 137만 7643원 162만 5271원 172만 2053원
3인 가구 132만 8122원 177만 82원 208만 1479원 220만 5437원
4인 가구 162만 3013원 216만 4017원 253만 7687원 268만 8821원
5인 가구 191만 7903원 255만 8017원 299만 3895원 317만 2205원
6인 가구 221만 2794원 295만 2019원 345만 103원 365만 5589원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중위소득 30% 이하 →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됨
🔹 중위소득 40% 이하 →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됨
🔹 중위소득 47%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됨
🔹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됨

 


✅ 소득 기준 확인 방법
📌 소득인정액 조회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기준 확인 가능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가능
📌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가구원 중 지원 대상자가 있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