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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세무서 연혁
목포세무서는 1949년 설립 이후 조직 개편과 행정 구역 조정 등을 거치며 발전해왔습니다. 다음은 주요 연혁입니다.
2020년대
2020년 1월: 개인납세1과 및 개인납세2과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체납징세과(체납추적팀)로 조직이 개편됨.
2010년대
2015년 1월: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가 폐지되고, 개인납세1과, 개인납세2과, 재산법인납세과로 개편됨.
2000년대
2007년 7월: 총무과, 세원관리1과, 세원관리2과가 폐지되고, 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개편됨.
2006년 9월: 징세과와 세원관리과가 폐지되고, 총무과, 세원관리1과, 세원관리2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개편됨.
2003년 7월: 납세지원과가 폐지되고, 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개편됨.
2000년 8월: 현 청사 준공(2000년 8월 31일).
1990년대
1996년 7월: 영암군 삼호면이 목포세무서 관할에서 벗어나 목포세무서 관할이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삼호면으로 변경됨.
1980년대
1985년 4월: 진도군이 해남세무서 관할로 변경되면서 목포세무서의 관할 구역이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으로 조정됨.
1960년대
1966년 3월: 광주지방국세청 개청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 소속이 됨.
1940~1950년대
1949년 8월: 목포세무서가 신설되며, 당시 목포시, 무안군, 진도군을 관할함.
목포세무서는 지속적인 조직 개편과 행정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