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 자격증 유효기간 버스운전 자격증(정식 명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운송 종사자격증)은 일정한 유효기간 없이 평생 유효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계속해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2. 여객운송 종사자격증 유지 조건 (필수 사항) 1)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매년 1회) 자격증을 유지하려면 매년 1회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및 자격 정지 가능 교육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각 시·도 교통연수원 2) 중대한 법규 위반 시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다음과 같은 법규 위반이 있으면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0.03% 이상) 무면허 운전 마약·약물 운전 운전 중 폭력, 위법 행위 여객운송사업 관련 법령 위반 버스운전 자..